고양시 감사원 감사 ‘엄중인사조치’ 통보에 혼란

이기홍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6 16:41: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급기관 전보조치 무성한 소문에 ‘차라리 징계’...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징계가 아닌 ‘엄중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제각각으로 해석돼 혼선을 주고 있다. 


15일 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5년 만에 기관 일반감사를 받았다.


이 때 감사원은 토착비리에 초점을 맞춰 부당한 수의계약과 그에 따른 대가성 여부 등 사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기술직 4급(서기관) S실장이 포함된 5급과 6급 공무원 등이 직무와 연관된 사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S실장에게는 중징계,5급과 6급 등 4명에게는 경징계 등 징계를 통보하고 시효가 지났거나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6명에게는 엄중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로는 파면과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가지이며,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서 0.5점을 감점하는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훈계나 주의' 등이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로 시는 1개월 이내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엄중인사조치’에 해당된 당사자들을 두고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통보한 5명의 징계대상 공무원들의 경우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절차를 협의해 처리한다지만 ‘엄중인사조치’로 명시된 6명은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의 훈계나 주의일 것이라는 의견과 전보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제 시의 관련부서들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들에게 내린 ‘인사자료참조’는 징계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는 감사관실에서 징계 절차를 밟으면 역할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의미로 하급기관에 전보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당사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급기관전보는 사실상 징계 성 조치인 훈계나 주의보다도 가혹한 조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청근무보다는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의 근무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관례 때문으로 고참급의 경우 1~2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A공무원은“당사자들은 조치대상인데 어떤 벌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벙어리 냉가슴일 것”이라며“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혹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시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경중을 가려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감사원에서는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요구로 전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