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사이드미러 펼친 60대 벌금 300만원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2 15:13: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누구나 고장 예상··· 유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실제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고, 현대 싼타페는 수리비 18만원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2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