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기업형 성매매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27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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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6명 구속··· 10명 입건
24시간 콜센터 운영·불법영업
범죄단체 가중처벌 적용 검토

[수원=임종인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가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지난 3월 수도권 오피스텔 9곳에 49개 호실을 빌려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별도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11명의 조직원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킨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관리와 이용 후기 관리, 성매매 여성 면접과 출결 관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일종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근무 교대 시 대포폰의 통화내용을 즉시 삭제토록 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벗어나기 위해 콜센터 출퇴근 시 계단을 이용하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 등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은 업주와 종업원 간의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수개월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았던 반면, 성매매처벌법상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또한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보관 중인 1만3000여건의 성매수 기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했다.

해당 DB에는 성매수남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수원역과 평택역 주변 등 성매매 집결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경찰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던 중 A씨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콜센터 현장에 있던 수익금 3200여만원과 체크카드 15개, 통장 9개 등을 압수했다.

 

또 조직 운영계좌에 있던 5억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과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성매매 비용의 절반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 중 확인된 규모가 5억여원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성매매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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