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앞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로 두 번째 기소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들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현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으며,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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