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B(2)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이므로 민식이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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