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14명 불구속 기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3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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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김문수 포함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29일∼4월19일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29일, 4월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월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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