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미지급··· '추락' 노동자 중상··· 현장소장·재하도급 대표 벌금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02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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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다치게 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9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16m 높이의 작업대(비계)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소속인 C씨는 건물 외벽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해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안전대 등을 C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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