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法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8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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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이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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