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한전KPS에서 일하다가 2016년과 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에 한전KPS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9300만원, 1억62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퇴직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다.
이에 한전KPS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의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명예퇴직제도가 조직 활성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취지로 운영된 점에 비춰 명예퇴직금 모두를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B씨의 재취업으로 한전KPS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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