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때는 대장동 개발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진 추가 압수수색에서는 정보통신과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버에 남아 있는 전자 보고 문서·이메일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청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지 여부에 대한 물증을 잡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민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바꿔 추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직 시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 계정 등은 최근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졌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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