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대장동 업무 보고 증거 확보 주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9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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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도 15일 압수수색
곽상도 子 50억 대가성 의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검찰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걸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가 올 초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을 뇌물로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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