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50억 로비·50억클럽설·천화동인 1호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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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오전 5시14분경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오전 5시44분경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검찰 차량에 탑승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6시58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애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9일경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수사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만배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오는 20일 기소해야 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송금한 부분과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은 경위도 확인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이나 기각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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