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