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아이의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원생 9명을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차례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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