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불복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01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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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항고장 제출
檢, 대가성 정황 확인 중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21일과 28일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곽 의원도 조만간 부를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 등은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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