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 중 진주시 소재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피의자를 특정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울산·진주·광양 등지에서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4명의 피해자에게 총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했다.
합천경찰서 김홍혁 지능팀장은 "미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내역 등을 알아내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거책을 보내어 직접 피해금을 받아가는 수법이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