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해경수색과장(총경)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언딘의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나 전 경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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