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에 배상 책임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7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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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아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포차 명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A보험사와 차량 명의자 B씨 간의 분쟁 건에서 A사가 B씨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차량 명의자인 B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서 차량양도·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이 대부업체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해당 차량을 팔았다.

이후 C씨와 A사는 명의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해 8년간 운행했지만,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안 B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과정에서 A사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가 쓴 포기각서를 근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B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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