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52)씨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 B(50대)씨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A씨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밸리 쪽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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