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미끼로 내연녀 등에 수십억 편취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4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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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피해··· 30대 징역 9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자신의 사업체 직원등을 상대로 매월 12%의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제주에서 대리석 유통업을 하던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내연녀 B씨에게 "본사의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에게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20년 5월 B씨의 아버지에게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약 40일 후에 이자 600만원을 더해 3600만원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A씨는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에게 B씨에게 썼던 수법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도 아버지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2561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합계 20억원을 넘는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해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에 달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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