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향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측근 A씨(32)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했다.
A씨는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위해 SNS 관리, 선거비용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로써 박 의원은 시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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