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2019년 12월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앞서 A씨 등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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