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반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0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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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 환부절차 착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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