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2020년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공사와 도급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홍보하고 분기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