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약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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