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숨진 입양아, 장기 손상에 골절까지··· 아동학대치사 엄마 구속기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9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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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 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13일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 A양에 화가 나 A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폭행을 당한 A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A양에게서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남편은 A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양은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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