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금품 수수' 시멘트 회사 임원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23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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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하청 대표도 징역 4개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강릉지역 시멘트 회사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릉시 옥계면 라파즈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의 부사장 등으로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2012년 1월 하청업체 운영자에게 법인카드를 요구해 2015년 1월까지 백화점 등에서 1억여원을 결제하고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로부터도 법인카드를 받아 2016년 6월~2018년 1월 369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5월~2016년 12월 11회에 걸쳐 B씨 등과 중국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 2464만여원을 B씨 등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협력업체 대표인 B씨는 하청업체 유지와 납품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A씨 등과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의 경비 1000여만원을 대납했다.

C씨는 A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그가 쓴 3690여만원을 대납했고, 필리핀 여행 경비 948만원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A씨가 광산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2012년 8월2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 사고 등과 관련된 비리도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광산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됐다가 2명은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지고,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산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C씨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도급 업체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광산 붕괴 사고 관련 비리 등이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냈고, 해당 사항은 강릉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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