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자 측은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고시생모임 측은 당시 박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박 후보자의 허위 주장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돼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후보자를 고소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를 통해 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전달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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