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지난 4월 1년여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을 노려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일부러 급정거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1년간 비접촉 사고 7건과 경미한 접촉 사고 1건 등 총 8건의 사고를 경찰과 보험사 등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다 보니 몸이 아팠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한 차례 더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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