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차량을 점유·관리한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