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활용 '마스크 사재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4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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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집유 선고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수천장을 사재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쿠팡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 모(2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854만4400원과 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몰수했다.

최씨는 2020년 2월12일부터 28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4594장을 사들여 쿠팡의 구매 제한 기준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마스크 구매 시 1회당 2박스씩,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구매를 제한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에 'KF94' 마스크를 가리키는 키워드 '94'를 설정해두고 해당 마스크가 재입고 되면 구매 버튼을 자동 클릭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배송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가족과 지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샀으며, 대량 구매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가 마스크 품절 등의 언론보도를 접한 뒤에야 비로소 잘못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증글 등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다', '쿠팡에서 같은 주소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걸 막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가 구매 취소돼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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