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근거 마련
35곳 ㎥당 360원 일괄 적용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5곳에 대해 하수도 배출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1단계 단가(㎥당 360원)를 일괄 적용해 요금의 약 30%를 감면한다.
군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부터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 적용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ㆍ돌봄교실ㆍ급식, 체육관 이용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학교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 향후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