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6명 송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09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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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무상 수수' 朴 전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부장검사·언론인도 포함··· 주호영 의원은 불송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명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김 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김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수사 대상이 된 한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 역시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47) TV조선 앵커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각각 받은 혐의다.

다만, 경찰은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호영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검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4월1일 돌연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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