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9일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또한 대검은 지난 8일 절충안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추 장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고위간부 검사들과 대검 검사들이 추 장관이 절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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