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상담실태 확인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다음 주 중 서울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3일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달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하위법령에 정해진 기관인 법원, 감사원, 권익위, 검경 등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은폐, 근로권 추가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법과 폭력 예방 지침 등에 대해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여가부에서는 관리자 교육 등의 조처를 하고 나중에 언론에 공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 국장은 지난주 이정옥 장관 주재로 진행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내용과 관련해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언론과 국민 등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내용의 인식 개선 지침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국회에 접수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러한(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의 조사 권한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여가부의 기능과 타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성 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 공존, 청소년 지원, 각종 성범죄 피해자 지원 노력 등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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