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19년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같은해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아울러 김씨는 2014년 12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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