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3년 6월~2015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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