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선거를 준비하면서 구청·구의원 공무원들에게 선거 공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혐의 중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으로부터 공약을 작성하라고 지시받은 비서 김 모씨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박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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