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8일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047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대법원에서 미고용으로 판결 나는 수납원은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며 “협상을 해야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이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요금 수납원 고용방안에 대한 도로공사의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며 “도로공사 협상단은 기존 입장의 범위 안에서 담당 본부장과 처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이날 자정까지 자회사 또는 공사 직고용을 선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