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與野 비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22 11:2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곽상언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송언석 “법 고치는 일을 호떡 뒤집듯 한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재수정해서)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당론으로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데 대해 밝힌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재)수정안은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장점”이라며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할 염려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는다”며 “조희대의 내란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열불이 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초의 판사 추천위를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하는 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새롭게 상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한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띤 것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내부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단, 민주당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는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원내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대법원은 기존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지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