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52시간제 보완 대책 11일 발표··· 단속유예기간 부여 검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9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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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간 지원방안 협의 마쳐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이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1월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덕호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 대책에 관해 "관계 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발표할 경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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