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28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1심은 조씨의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