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거부안했어도 성적 학대"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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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琺,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성적자기결정권 신중하게 판단"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2017년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성관계에 대해 당시 B양이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은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타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3개를 만들고 C양을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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