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 감찰은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 모(35)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앞선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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