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김영록 지사 아들 '아파트 분양 특혜' 제시
김 지사측 "예비 순번··· 계약 포기 속출로 계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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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들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남도에서 실시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자리에 국민의힘 이영(비례대표) 의원은 당시 2순위였던 김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영록 지사 아들이 지난 2019년 판교 대장지구 제일 풍경채(84㎡ㆍ3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선 순위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해 예비 순번 이였는데도 정상적으로 받은 분양이였다”고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에서 “1순위 당해 지역(성남거주자) 청약은 크게 미달됐지만 이어진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이 몰리면서 1순위 전체 경쟁률은 3.2:1(1033가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2순위 청약인데다 839번이라 분양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선순위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해 아들까지 당첨 연락이 와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분양 과정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부적절한 산황도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금융결제원 확인결과 예비순번 934번까지 등록했으며, 최종 933번까지도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구두로 설명한 사실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김 지사의 아들은 아파트 84㎡(1층) 1채를 7억30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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