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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 이해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교육 실효성 확보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5급 이상 간부와 직원으로 구분해 관리자와 실무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의 개념과 적용방안, 성별영향평가 제도 이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이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성인지 분야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임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 광주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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