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위해 서장 투표 권한 없애고 외부위원도 2명 더 늘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은 21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고) 손정민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한강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 개최 일시와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사건의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라 재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심의위 구성과정에서 경찰서장의 투표 권한을 없애고 외부위원을 늘리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눈치다.
2019년 3월 심의위제도를 포함해 ‘변사사건의 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921호)이 구성된 이후 심위의를 거친 변사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내사종결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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