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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보고회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자전거 이용의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의 구체화된 사업내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최종보고를 용역사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한 통학로 시범사업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자전거 등록제 시범사업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관련 조례개정 ▲시설디자인 표준화 등 여러 계획들 중심으로 논의됐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설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며“이번 활성화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친환경 녹색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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