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 등 2명은 2020년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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