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ICJ서 판단 받아달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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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뭘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덧붙였다.

또한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금전적 배상 아니라 과거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해 승소를 얻어낸 경험, 2014년 ICJ에서 일본이 무리한 고래잡이를 놓고 호주에 패소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ICJ에 한 번도 소송해 본 경험은 없지만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 구성원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ICJ 제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설 전에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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